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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23.09.20

가압류 진행 후에 본안소송 승소후 질문드립니다.

먼저 가압류를 진행해서 5개 은행정도 가압류 걸었었구요

본안소송은 공시송달로 거의 승소가 났습니다.

질문1) A통장에 600만원 정도가 이미 다른 분이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던데, 저도 가압류를 걸었고 승소후 이걸 제가 가져올 수가 있나요?

질문2) 가압류 걸었던 은행들이 600만원이 있는 은행 제외하고는 거의 금액들이 없어서,

주거래통장 조회를 새로해서 또 압류가 가능할까요?

질문3) 이외 다음으로는 어떤 절차를 활용하는게 좋을까요? (재산조회명시신청과 신용활동못하게 막는것?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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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면 은행에서는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게 되고 추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2. 새로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새로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절차로는 재산명시신청에 이은 재산조회신청,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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