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아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아들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님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실제 채권 회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