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 주라고 해서 돈을 아무생각없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자기 아들 통장으로 돈을 입금 해 달라고 해서
저는 아무생각없이 아들이라는 사람으로 통장으로 입금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전화도 둘이 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고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아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아들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님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한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지인의 경우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들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실제 채권 회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을 진행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역시
관련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이 없이 단순히 위 계좌 송금 내역만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여 인용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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