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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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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법인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평범한 근로자였는데 대표이사님의 부탁으로 등기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등기이사가 되면서부터도 현재까지 원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월급도 받고 있고요. 다만 등기이사로 되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등기이사로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평범한 근로자인데 나중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니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등기이사 사임하면 상실되었던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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