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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큰고래116
꾸준한큰고래11622.04.27

법인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는 평범한 근로자였는데 대표이사님의 부탁으로 등기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등기이사가 되면서부터도 현재까지 원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월급도 받고 있고요. 다만 등기이사로 되면서 고용보험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등기이사로서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평범한 근로자인데 나중에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니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등기이사 사임하면 상실되었던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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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명칭은 등기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한다는 기재와는 달리 마치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진 자처럼 고용보험가입대상자가 아닌 것처럼 대우받고 있어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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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런점에서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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