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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133
태평한홍학13322.07.27

월세 벽지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8년도에 회사에서 직원 숙소로 월세를 계약했고 당시 신축1년차정도 된 집이였고

올해 계약일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3개월전에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벽지가 상했다며 보상을 요구 합니다.

직원이 일부러 상하게한것이 아닌 4년간 지내면서 색이 변한건데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집주인은 아래와 같지 주장을 합니다.

"집이 낡아서 자연적으로 훼손된 벽지는 임대인이 보수하는 게 맞지만 신축 1년 차 집에 오셔서 4년이나 계시는 동안 입주민 부주의로 훼손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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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직전에 집 상태를 찍어놓으신 것이 있고 그 당시에도 벽지가 그런 상태라면 그 사진을 근거로 집주인한테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는데 그런게 아니라면 잘 생각해보셔야됩니다. 4년된 집이 다른 벽지는 깨끗한데 한 부분만 훼손이 되었다면 집이 낡아서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상을 하게 된다면 부분 땜빵하는 방법으로 집주인과 타협을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새로 합니다.

    합의하기 나름이라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특정 부위만 변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4년이나 지났기에 집주인이 부담을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람의 생각이 모두 다르듯이 저렇게 보상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도배를 새로 해주거나 비용을 주시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집주인이 4년이나 월세로 거주했는데 좀 야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상황이니 만일 주지 않으신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테니

    조율하셔서 조금이나마 비용을 줄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