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벽지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8년도에 회사에서 직원 숙소로 월세를 계약했고 당시 신축1년차정도 된 집이였고
올해 계약일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3개월전에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벽지가 상했다며 보상을 요구 합니다.
직원이 일부러 상하게한것이 아닌 4년간 지내면서 색이 변한건데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집주인은 아래와 같지 주장을 합니다.
"집이 낡아서 자연적으로 훼손된 벽지는 임대인이 보수하는 게 맞지만 신축 1년 차 집에 오셔서 4년이나 계시는 동안 입주민 부주의로 훼손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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