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같은콩중이265
채택률 높음
부동산 매매관련 계약 미이행관련해서..
아파트에 거주중 이였고 빌라로 이사가려고 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아파트 매매가 안되서 기간이 많이 지너던 중 빌라 건축주가 저희 아파트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빌라 분양 계약서, 선입주 계약서를 작성후 계약금은 저만 낸 상태로 선입주하였고 아파트 매매금을 받으면 빌라 잔금을 치른기로 구두계약하였습니다.
대출규제로 건축주님이 아파트 대출이 나오지 않아 7개월정도 기다린끝에 저희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이사비정도만 부담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 건축주님께서 빌라 수리비용과 자신들 이사비용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셔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이사비용과 아파트 대출금 빌라 대출금 차액을 계산해서 청구하고 계약금도 계약서 상으로 두배를 청구할수있는지, 건축주가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서상으로는 서로 계약불이행 중인데 구두로 아파트 매매금을 받고서 빌라 잔금을 치르기로 합의를 봤는데 손해배상청구중에 문제가 될만한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