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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할미새39
냉철한할미새3922.09.28

전세 세입자를 맞추지 못해 은행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난 봄 쯤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신축 빌라를 하나 매수했는데, 당시 구역지정이 금방 될 것 같아 건축주 분과 합의 하에 먼저 등기를 넘겨받고 잔금은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는대로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시장이 박살나면서 전세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축주가 담보대출로 건물을 지었고 은행에서 갚을 것을 요구하자 이미 소유권은 매수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도 5천 이상은 내려야 세입자가 맞춰질 것 같다고 하는데... 10월 말까지는 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도 현금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도 5천 이상 내려서 받으면 이후에 전세금을 올리기도 어렵구요...

이 경우 기한 내에 전세 세입자를 맞추지 못하면
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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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지을때 이미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권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선순위가 되어 있겠지요..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할때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하면, 자체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등 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금융기관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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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의 경우 전세입자를 전세금을 잔금으로 치루기로 하는. 매수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축의경우 그래서 잔금일의 날짜를 유동성 있게 하는데 질문자의 답변에는 잔금일이 꽤 많이 지났나봅니다 계약서에 전세입자입주일을 잔금일로 한다는 명시가 있으면 전세입자를 맞추되 전세금이 내려서 현금 조달이 어려운 부분은 질문자가 부담해야할 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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