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쯤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신축 빌라를 하나 매수했는데, 당시 구역지정이 금방 될 것 같아 건축주 분과 합의 하에 먼저 등기를 넘겨받고 잔금은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는대로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시장이 박살나면서 전세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축주가 담보대출로 건물을 지었고 은행에서 갚을 것을 요구하자 이미 소유권은 매수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도 5천 이상은 내려야 세입자가 맞춰질 것 같다고 하는데... 10월 말까지는 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도 현금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도 5천 이상 내려서 받으면 이후에 전세금을 올리기도 어렵구요...
이 경우 기한 내에 전세 세입자를 맞추지 못하면
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