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를 맞추지 못해 은행에 잔금을 치루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난 봄 쯤에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신축 빌라를 하나 매수했는데, 당시 구역지정이 금방 될 것 같아 건축주 분과 합의 하에 먼저 등기를 넘겨받고 잔금은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는대로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시장이 박살나면서 전세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건축주가 담보대출로 건물을 지었고 은행에서 갚을 것을 요구하자 이미 소유권은 매수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도 5천 이상은 내려야 세입자가 맞춰질 것 같다고 하는데... 10월 말까지는 해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도 현금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도 5천 이상 내려서 받으면 이후에 전세금을 올리기도 어렵구요...

이 경우 기한 내에 전세 세입자를 맞추지 못하면
은행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지을때 이미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권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선순위가 되어 있겠지요..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할때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하면, 자체규정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등 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금융기관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의 경우 전세입자를 전세금을 잔금으로 치루기로 하는. 매수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신축의경우 그래서 잔금일의 날짜를 유동성 있게 하는데 질문자의 답변에는 잔금일이 꽤 많이 지났나봅니다 계약서에 전세입자입주일을 잔금일로 한다는 명시가 있으면 전세입자를 맞추되 전세금이 내려서 현금 조달이 어려운 부분은 질문자가 부담해야할 문제인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