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만, 질문자님이 임대목적물 반환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다만 보증금반환시까지 실제 반환일자만 미루고 계신 상황이면 반환준비를 마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신 시점부터 바로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3월까지 실거주하시면서 지내시는 경우라면 반납예정인 3월 이후부터만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