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약금만 내고도 계약이 성립되는가요?
계약금 3400만원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했는데요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해지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 계약은 계약이 성립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가능여부가 계약의 조건이 아니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금 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2. 계약이 성립한 상황에서 별도의 해지사유가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여기서 계약금은 지금까지 지급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부이므로 3,4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 없이 드린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계약체결후 계약내용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되며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성격이 있을수 있는데,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싸인하셨으면 이미 계약은 성립된것입니다.
중도금대출 여부가 계약서 상에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할수는 있는데 정확한것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상태로 해지가 가능하나, 단순변심에 따른 해약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 한 것으로 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보이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위 계약금을 교부한 입장에서 계약을 이행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