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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또깡

양또깡

민사사건의 속한가요/형사사건에 속한가요?

하루하루 일력대기소 일을하며 힘들게 살아가는70대 노인입니다.

평소 소화불량과 변비로 힘들게 살고있던중 요즘들어 날개쭉지와 팔저림까지 겹처 일하기가 너무힘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상담 만으로도 일하면서 병원도움없이 2~4주면 목,디스크는물론 각종속병과 전립선에서 위,대장,간,협심증, 콩팥질환 까지 모든질환들이 동시에 치료가 된다며 너무 자신 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하니까 고통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싶은 절실한 마음에 240만원이라는 거액을 할부로 결재하고서 전화상으로 지도를받으며 치료시작한지가 한달이 됐는데도 호전이 없습니다.

환불을 요구를 했더니 민사소송하라 하네요.

이건 마치 자기가 시킨대로만 하면 금방 곧치료될것 처럼 호언장담하여결재를 유도해놓고서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자기가 한말도 책임회피 하는게 이게사기죄에 속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면 완치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의 효과 없는 의료행위를 있는 것처럼 기망한 비의료인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효과를 보장하였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 민사적으로도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상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결제를 유도한 후 효과없는 치료를 하였음에도 환불도 거부하는 사례로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