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주일헌금,십일조.선교헌금 등 낸 내역들이 기부금에 해당되는건지 알고싶어요. 교회에 기부금 납입증명서 떼 달라고 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회 등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기부처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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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요청하셔서 발급된다면 기부금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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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교회에 주일헌금,십일조.선교헌금 등 낸 내역들이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다른 기부금이 없고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는 경우라면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의 10%을 한도로 종교단체 기부금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금액을 세액공제 합니다.
교회에 기부금 증명서 떼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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