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 전세계약 만료되어 집주인 분과 상의 후 전세보증금 천만원 감액 후 재계약 예정입니다.
원래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감액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21~23년)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시 이번에 확정일자 받을 때(23~25년)는 시간이 부족해 인터넷등기소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 싶습니다.
감액계약의 경우, 21년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사무소가 아닌 인터넷등기소로 바꿔서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경우에 순위가 바뀌거나 하는 문제가 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둘 다 동일한 효력일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동사무소의 확정일자 번호랑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되는 확정일자 번호가 형식이 좀 달라보여서..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