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2월 27일 날짜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이야기 후 감액을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전세계약서 작성시 감액에 대한 부분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지금 새로운 임대인과 갱신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최초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지만 임대인이 바낀 새로운 갱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필요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소지에서 제가 살고 있다라는걸 증명하는게 확정일자인지 그리고 나중에 보증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는 안좋은 상황이 발생했을때와 제가 이집의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었을때 최초 전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와 현임대인과 전임대인의 매매계약서를 내어 현 임대인과의 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때 갱신 계약서를 쓰고 보증보험을 갱신을 할때 혹 다른이유로 안될까 싶어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