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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멋돼지273
귀여운멋돼지27324.01.09

전세계약서 갱신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2월 27일 날짜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주인과 이야기 후 감액을 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전세계약서 작성시 감액에 대한 부분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때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서 지금 새로운 임대인과 갱신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최초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고 하지만 임대인이 바낀 새로운 갱신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필요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소지에서 제가 살고 있다라는걸 증명하는게 확정일자인지 그리고 나중에 보증보험을 통해서 돈을 받는 안좋은 상황이 발생했을때와 제가 이집의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었을때 최초 전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와 현임대인과 전임대인의 매매계약서를 내어 현 임대인과의 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때 갱신 계약서를 쓰고 보증보험을 갱신을 할때 혹 다른이유로 안될까 싶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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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감액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임대차신고나 기타 다른것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경우 기존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기존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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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을 했을때는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데

    임대인이 바껴서 계약서를 다시 썼으면 나중에 보증보험연장하실때는 그계약서서 필요로 하기때문에 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남아 있는보증금에 효력이 있으니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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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중간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승계 받기 때문에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전입신고시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은 권리는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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