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고소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전 거래 목적으로 상대가 저에게 네이버 카페 내 저의 글에 댓글로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습니다.
해당 목적으로 문자를 나누던 중 상대가 거래할 상품의 사진을 보여줬고, 느낌이 이상하여 이미지 검색을 시도한 결과 2019년에 타인이 찍은 사진을 도용하여 저에게 사기를 치려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번호 사기 연락 조심하라 올렸고, 올리는 도중 상대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 되었습니다.
상대는 고소 하겠다 하고, 저도 아차 싶은 마음에 바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가 저를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상대가 1차적으로 자신의 번호를 노출 하였는데 이 경우도 고소 성립이 가능한건지요?
사기미수로 맞고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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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사기미수 행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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