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관련하여 확인원합니다.
타병원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이직확인서,퇴사처리가 완료되기전에 현재병원으로 취업했는데
아는 지인분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나중에 무직이 되었을때 받을수있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내용이 진짜인지알고싶습니다~~
요약) 현재 다른병원에서 일하고 있어도 그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다른 병원에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에 현재 병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겪게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마지막 직장에서의 톼사사유가 중요한데, 질문자님은 현재 이미 타 병원에서 취업 중이므로 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이미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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