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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물범283
조그만물범28322.03.11

실업급여관련하여 확인원합니다.

타병원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이직확인서,퇴사처리가 완료되기전에 현재병원으로 취업했는데

아는 지인분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나중에 무직이 되었을때 받을수있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내용이 진짜인지알고싶습니다~~

요약) 현재 다른병원에서 일하고 있어도 그전 직장에 대한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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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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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다른 병원에 취업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추후에 현재 병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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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겪게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 중 마지막 직장에서의 톼사사유가 중요한데, 질문자님은 현재 이미 타 병원에서 취업 중이므로 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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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이미 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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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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