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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4.11

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4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주5일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고 어제 사장에게 주휴수당 혹시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그동안 제가 드문드문 시재점검 잘 안맞고 유통기한 체크 잘 안한 것과 주휴수당 언급의 빌미로 내일부터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데요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근로계약서미작성이랑 주휴수당은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주휴수당 언급 했다고 잘릴 경우엔 노동청에 어떠한 항목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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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떄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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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언급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4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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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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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했으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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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으심과 동시에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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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잇ㅅ아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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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이니,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주휴수당 미지급도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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