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두게만들게할때 노동청신고가능

제가 편의점야간알바를일주일 4번 8시간

하기로하고 했는데 한두번 3번으로 바뀌더니 다음부터2번 어쩔때는 출근 요일을바꾸더니 그만두란말없이 두게하기도하고 급여도 날짜지나서줄때도있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과 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마음대로 줄이거나 바꾸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또한, "그만두란 말 없이 두게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확한 사유나 서면 통지 없이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바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연 지급 (임금체불)의 경우

    ​급여일에 단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날짜가 지나서 주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확실한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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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과 임금 지급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임의대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대응책이 다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하고, 해고 대응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알바근무요일도 바꾸고 나중에는 해고까지 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늦게 주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하루평균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 14일 이내 청산되지 않은 임금·퇴직금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보신후 부당해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서 권리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3개월정도의 임금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더라도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일과 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 일해야 하는 날에 일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