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3월부터 7/28까지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7/27에 갑자기 사장님이 내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 부분이 의의를 제기했더니 제가 청소가 부족했거나, 음료를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 2건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다음 근무자가 제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아무리 그래도 하루전에 알바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맞냐 이건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고 화를 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덧붙여 저희 편의점은 3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개월치 계약서만 쓰고 그 이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5개월 일했으니까 써야합니다.) 사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 말했더니 그것 때문에 피해 받은 게 있냐며 적반하장입니다. 두 건 다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