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중 인사발령이 발생한경우?
2019. 07. 30. 17:06
직장인 입니다..이번에 전국적으로 활성화 된기업 으로 이직을 하게되는데요 직장 생활중 원하지 않은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난경우 거부할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으로 거부할수 있는조항이있는지요?
직장인 입니다..이번에 전국적으로 활성화 된기업 으로 이직을 하게되는데요 직장 생활중 원하지 않은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난경우 거부할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으로 거부할수 있는조항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직장 내 전배는 회사의 고유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직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사규나 인사위원회 등의 결정으로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인사발령을 낼수 있습니다. 발령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승진급이나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은 감수해야 겠지요. 거부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이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발령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인사발령(부당한 인사발령이거나 퇴사압박 등)이라면 사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부서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를통하여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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