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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잠자리151
눈부신잠자리15119.07.30

직장 생활중 인사발령이 발생한경우?

직장인 입니다..이번에 전국적으로 활성화 된기업 으로 이직을 하게되는데요 직장 생활중 원하지 않은 지역으로 인사 발령이 난경우 거부할수 있나요?근로기준법 으로 거부할수 있는조항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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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직장 내 전배는 회사의 고유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직원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사규나 인사위원회 등의 결정으로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인사발령을 낼수 있습니다. 발령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승진급이나 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은 감수해야 겠지요. 거부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의 인사발령이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한 인사발령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인사발령(부당한 인사발령이거나 퇴사압박 등)이라면 사내 괴롭힘을 담당하는 부서나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를통하여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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