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로 임신 출산하고 육아 휴직 중에 로스쿨 재학해도 법 위반일까요?
실제로 임신 출산 직후에 육아 휴직 내고
로스쿨 재학해도 법 위반일까요?
그런 판례가 너무 많아서요
징계도 많이 받고요
공기업 재직 중인 직원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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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는바, 해당 판례에서 재판부는 육아휴직이라는 시혜적인 조치를 악용하여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시를 낸 바 있습니다.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로스쿨에 재학중이라면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여 휴직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당하거나,
내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규상 6개의 휴직제도, 즉 고용, 유학, 연수, 육아, 가사, 해외동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온전히 육아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 점에서 징계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