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로 임신 출산하고 육아 휴직 중에 로스쿨 재학해도 법 위반일까요?
실제로 임신 출산 직후에 육아 휴직 내고
로스쿨 재학해도 법 위반일까요?
그런 판례가 너무 많아서요
징계도 많이 받고요
공기업 재직 중인 직원 여성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는바, 해당 판례에서 재판부는 육아휴직이라는 시혜적인 조치를 악용하여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시를 낸 바 있습니다.
육아휴직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로스쿨에 재학중이라면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여 휴직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당하거나,
내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규상 6개의 휴직제도, 즉 고용, 유학, 연수, 육아, 가사, 해외동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온전히 육아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 점에서 징계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