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법률이 저이에 있을까요?ㅠㅠ
근로자가 육악휴직후 출산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출산 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