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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는 법률이 저이에 있을까요?ㅠㅠ
근로자가 육악휴직후 출산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정희 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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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출산 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