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때 어느절차를 밟는게 더 확실한가요?
중고핸드폰을 택배로 구매했고 해당 판매자는 매장을 가지고있고 정식 사업자등록을 한 판매자입니다. 핸드폰을 받자마자 이상을 느끼고 다음날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은 후 기사님에게서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은 증상이라고 판정받았습니다. 별도의 불량확인증발급은 센터업무상 어려우며 대신 본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여기로 연락해주면 자기가 제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수있으니 판매자에게 이를 알려주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당일 반품 후 환불을 독촉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환불을 거부하며 제가 말하지도 않은 하자문제로 본인 지역의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후 정상판정을 받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물건을 다시 제게 보내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와의 문자와 통화녹취로 남아있으며 제가 해당 서비스센터 기사들과 확인통화를 다시 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경우 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소액심판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고물품 거래는 경찰에 신고가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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