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날렵한기러기187
날렵한기러기18723.02.03

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사시점에 퇴직연금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있고, 매월 급여에 따른 12분의1을 100% 불입하고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동안의 총급여의 12분의1만 적립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맞추어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따른 법조항도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입금하면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하므로 나중에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가 근거 조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며,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재정산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기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만큼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 자체가

    법정퇴직금(퇴사일 기준 3개월로 산정) 금액보다 적더라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가입 사업장에서는 매년 연봉총액 1/12만 납입하면 되고

    별도 퇴직금 산정해서 차액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