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있고, 매월 급여에 따른 12분의1을 100% 불입하고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동안의 총급여의 12분의1만 적립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맞추어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따른 법조항도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임금총액의 1/12을 입금하면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하므로 나중에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가 근거 조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함으로써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며, 퇴직 시점에서 별도로 재정산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기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만큼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 자체가
법정퇴직금(퇴사일 기준 3개월로 산정) 금액보다 적더라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가입 사업장에서는 매년 연봉총액 1/12만 납입하면 되고
별도 퇴직금 산정해서 차액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