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사시점에 퇴직연금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근속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있고, 매월 급여에 따른 12분의1을 100% 불입하고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동안의 총급여의 12분의1만 적립하여 지급하면 되는건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맞추어 지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따른 법조항도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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