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하는중인데 증권사에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무엇인가요?

[키움] PTP 세금 원천징수 및 매수제한안내

[Web발신]

[키움증권] 2023년 미국주식 PTP 종목 세금 원천징수 예정 및 매수제한 안내


키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23.01.01 부터 미국 PTP종목을 매도시, 매도금액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원천징수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의 조세법 Section 1446(f)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현지 정책입니다.


1) PTP종목이란: 미국 내 천연자원(원유,가스),파이프라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공개거래합자회사 ((Publicly Traded Partnership) 입니다. (ETF, 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된 약 200여 종목)


2) Section 1446(f)란: 미국 비거주자(Non-us resident)가 미국주식 중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의 10%를 현지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규정 (2023.01.01 거래부터 적용)

**과세적용을 원하지 않은 고객분들께서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보유 중이신 PTP 종목을 매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아래와 같이 종목 규제 예정입니다.

▶PTP 종목 매수제한 : 2022년 12월 12일 (월) ~

▶PTP 종목 입출고/대체 제한 : 2022년 12월 12일 (월) ~


★ 이익,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매도대금의 10%가 현지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반복적인 데이트레이딩(일중매매) 발생시 보유예수금을 뛰어넘는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한국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일에 원천징수 내용을 통보를 받아, 결제일로부터 최대 2영업일 안에 해당 금액을 출금예정입니다.


[세부사항]

▶ 2023.01.01 거래일 이전에 해당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 해당 PTP 종목은 약 200여 종목으로 *비정기적으로 변동 가능(업데이트 시 공지사항 반영 예정)

☞ 해외주식 공지사항 : https://i.kiwoom.com/2023-PTP


[고객 계좌 세부사항]

▶ 해당 계좌 보유 중 PTP 종목 : KOLD


[유의사항]

- 해당세금은 미국 국세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이며, 전 증권사 동일하게 부과됨

- 고객의 계좌에 예수금이 없을 경우 미수, 또는 기타대여금 (이자 18%부과)이 발생가능





12/27일 이내에 KOLD를 매도한다면 10%의 세금을 부과하지않는다는 내용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규제당국은 최근 원자재, 통화 가격 등의 급등락을 이용해 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PTP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매도 금액의 10%가 원천징수된다고 합니다. 현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원자재 ETF 등이 금융상품을 담고 있는 국내 ETF도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ETF가 담고 있는 자산 중 원자재 ETF가 있으면 동일하게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내 투자한 모든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해당합니다. 10%의 원천징수는 추후 세금 정산 시 공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있는데 투자 자산 매도 이후 세금을 내지 않고 먹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기업 투자의 경우도 미국 소재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경우 실질 투자금액은 투자 원금의 10%가 더해져서 커지게 됩니다. 미국 세법은 한국만큼 매우 복잡하고 국세에 해당하는 연방세,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별 세금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업종 등에 따라 최적의 주(state)에 투자를 하게 되고 각 주에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국세청의 조세법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현지 정책으로

      미국 정부가 원자재 에너지 상장지수 상품 및 주식을 매도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 매기겠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보통 과세 관련 종목들은 미리 정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요.

      평균적으로 15% 수익이 안되시면 올해 안에 매도처리하시는게 좋긴합니다.

      비용이 크지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12월 27일까지 해당 ETF(* PTP - 공개 거래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종목, ETF)를 매도하시면 이 10%의 과세를 피하실 수 있으므로 정말 오래 장기 보유하실 게 아니라면 PTP 종목은 정리를 하시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12월 27일 이전에 매도를 하셔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그 이후애 매도를 하신다면 매도 금액의

      10%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