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을 하는중인데 증권사에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무엇인가요?
[키움] PTP 세금 원천징수 및 매수제한안내[Web발신]
[키움증권] 2023년 미국주식 PTP 종목 세금 원천징수 예정 및 매수제한 안내
키움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023.01.01 부터 미국 PTP종목을 매도시, 매도금액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원천징수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국세청(IRS)의 조세법 Section 1446(f)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현지 정책입니다.
1) PTP종목이란: 미국 내 천연자원(원유,가스),파이프라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공개거래합자회사 ((Publicly Traded Partnership) 입니다. (ETF, 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기업 등이 포함된 약 200여 종목)
2) Section 1446(f)란: 미국 비거주자(Non-us resident)가 미국주식 중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의 10%를 현지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규정 (2023.01.01 거래부터 적용)
**과세적용을 원하지 않은 고객분들께서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보유 중이신 PTP 종목을 매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아래와 같이 종목 규제 예정입니다.
▶PTP 종목 매수제한 : 2022년 12월 12일 (월) ~
▶PTP 종목 입출고/대체 제한 : 2022년 12월 12일 (월) ~
★ 이익,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매도대금의 10%가 현지에서 원천징수 됩니다. (반복적인 데이트레이딩(일중매매) 발생시 보유예수금을 뛰어넘는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한국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일에 원천징수 내용을 통보를 받아, 결제일로부터 최대 2영업일 안에 해당 금액을 출금예정입니다.
[세부사항]
▶ 2023.01.01 거래일 이전에 해당 PTP 종목을 매도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 해당 PTP 종목은 약 200여 종목으로 *비정기적으로 변동 가능(업데이트 시 공지사항 반영 예정)
☞ 해외주식 공지사항 : https://i.kiwoom.com/2023-PTP
[고객 계좌 세부사항]
▶ 해당 계좌 보유 중 PTP 종목 : KOLD
[유의사항]
- 해당세금은 미국 국세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이며, 전 증권사 동일하게 부과됨
- 고객의 계좌에 예수금이 없을 경우 미수, 또는 기타대여금 (이자 18%부과)이 발생가능
12/27일 이내에 KOLD를 매도한다면 10%의 세금을 부과하지않는다는 내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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