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시 연차 계산법이 회계기준인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곧 일년이 되고 퇴사를 하려는데 23년 4개를 받고 24년 1월이 회계기준이라 14.75일을 받았는데 조금 유연하게 며칠이 더 나온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되는 기준에서 보자면 26일보단 못 미치는데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하더라도 퇴사시 연차를 더 받아서 수당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개수와 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 계산시 회계연도 기준 방법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계산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