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입사
24년 2월 퇴사
우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왔습니다.
(23년 1월 1일 12.375일, 24년 1월 1일 15개 부여받음)
총 사용은 13.375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 시 2년미만은 26개 연차부여가 최대라고 제 연차를 감소시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회계년도로 연차부여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해서 정산하겠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추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 규정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