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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하늘소22
넉넉한하늘소22
24.03.03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2년 12월 입사

24년 2월 퇴사

우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왔습니다.

(23년 1월 1일 12.375일, 24년 1월 1일 15개 부여받음)

총 사용은 13.375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 시 2년미만은 26개 연차부여가 최대라고 제 연차를 감소시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회계년도로 연차부여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해서 정산하겠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추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 규정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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