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2년 12월 입사
24년 2월 퇴사
우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왔습니다.
(23년 1월 1일 12.375일, 24년 1월 1일 15개 부여받음)
총 사용은 13.375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 시 2년미만은 26개 연차부여가 최대라고 제 연차를 감소시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회계년도로 연차부여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해서 정산하겠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추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 규정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부여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해서 정산하겠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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