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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하늘소22
넉넉한하늘소2224.03.03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2년 12월 입사

24년 2월 퇴사

우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왔습니다.

(23년 1월 1일 12.375일, 24년 1월 1일 15개 부여받음)

총 사용은 13.375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 시 2년미만은 26개 연차부여가 최대라고 제 연차를 감소시켜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회계년도로 연차부여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해서 정산하겠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추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 규정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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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상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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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기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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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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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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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부여하다가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해서 정산하겠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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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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