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 1차촉진과 2차촉진.
1년 미만 촉진 : 입사일기준, 22.8.1~23.7.31
1) 23년 5월 1일에 23년 5월 10일까지 22.8.1~23.4.30 만근에 대해 발생한 연차 9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것은 고지(1차촉진), 근로자가 10일이내(고지받은 23.5.1~23.5.10까지)고지하지 않은 경우 23.6.30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2차촉진)
2) 23년 7월1일에 23년 7월10알/거자 23.5.1~23.6.30만근에 대한 발생한 연차 2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것을 고지(1차촉진),근로자가 10일이내(고지받은 23.7.2~23.7.10까지)고지하지 않은 경우 23.7.11에 사용자가 임의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2차촉진)
1년 이상 촉진:입사일기준, 23.8.1~24.7.31
3) 24년 3월 1일에 24년 3월10일까지 22.8.1~23.7.31의 만근 후 생긴 15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줄것을 고지(1차촉진), 근로자가 10일이내(고지받은 24.3.1~24.3.10까지)고지하지 않은 경우, 24년 6월 1일에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사용일을 사용자가 직접 날짜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2차촉진)
4)1년 미만이든, 이상든 1차촉진이란 것은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알려달라고 안내하는 것이고 2차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1차,2차 둘다 안내하는 것이고 2차까지 안됐을시 나중에 사용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가요? 틀렸다면 날짜와 함께 어떻게 촉진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