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구 시기 및 방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입사일기준: 22.8.1~23.7.31
1년미만 11개 중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촉구,
23년4월30일(사용만료일 3개월전)에 미사용연차 몇개남았는지 알려주고 연차사용시기 작성해서 알려줄것을 안내.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23년6월30일(사용만료일 1개월전)에 사용자가 사용날짜 정해서 언저언제 쉬라고 통보하기
1-맞나요?
2-1차촉구가 4월30일 인가요,5월30일 인가요?
3-2차촉구는 6월30일 인가요,7월1일 인가요?
입사일기준: 22.8.1~23.7.31 1년미만차 23.8.1~24.7.31 1년 이상차
1년이상 15개중 미사용연차에대한 촉구,
24년1월30일(사용만료 6개월전)에 미사용연차 몇개남았는지 알려주고 연차사용시기 작성해서 알려줄것을 안내.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24년6월30일(사용만료 2개월전)에 사용자가 사용날짜 정해서 언저언제 쉬라고 통보하기
4-맞나요?
5-1차촉구가 1월30일 인가요,2월28일 인가요?
6-2차촉구는 5월30일 인가요? 6월30일 인가요? 7월1일 인가요?
7-1년 미만이든, 이상든 1차촉진이란 것은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알려달라고 안내하는 것이고 2차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1차,2차 둘다 안내하는 것이고 2차까지 안됐을시 나중에 사용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3.5.1.)을 기준으로 10일(2023.5.1.~5.10.)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연차휴가 9일)(*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3.7.1.)을 기준으로 5일(7.1.~7.5.) 이내에 촉구)(1차 촉구), 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2023.6.30.)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2023.7.21.까지) 서면으로 통보)(2차 촉구).
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4.2.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2024.2.1.~2.10.)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4.5.30.)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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