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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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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연차사용촉구 시기 및 방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입사일기준: 22.8.1~23.7.31


1년미만 11개 중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촉구,

23년4월30일(사용만료일 3개월전)에 미사용연차 몇개남았는지 알려주고 연차사용시기 작성해서 알려줄것을 안내.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23년6월30일(사용만료일 1개월전)에 사용자가 사용날짜 정해서 언저언제 쉬라고 통보하기


1-맞나요?

2-1차촉구가 4월30일 인가요,5월30일 인가요?

3-2차촉구는 6월30일 인가요,7월1일 인가요?



입사일기준: 22.8.1~23.7.31 1년미만차 23.8.1~24.7.31 1년 이상차


1년이상 15개중 미사용연차에대한 촉구,

24년1월30일(사용만료 6개월전)에 미사용연차 몇개남았는지 알려주고 연차사용시기 작성해서 알려줄것을 안내.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24년6월30일(사용만료 2개월전)에 사용자가 사용날짜 정해서 언저언제 쉬라고 통보하기


4-맞나요?

5-1차촉구가 1월30일 인가요,2월28일 인가요?

6-2차촉구는 5월30일 인가요? 6월30일 인가요? 7월1일 인가요?

7-1년 미만이든, 이상든 1차촉진이란 것은 사용시기를 근로자에게 알려달라고 안내하는 것이고 2차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1차,2차 둘다 안내하는 것이고 2차까지 안됐을시 나중에 사용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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