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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거미126
심각한거미12621.10.23

토지(농지) 매매 시 들어가는 비용(세금포함) 및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토지(농지) 매매(팔때) 시 들어가는 비용(세금포함) 및 비율이 알고 싶습니다.

어떤비용이 들어가는지 세금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이해하기 쉽게 예시 및 금액을 예로들어 알고 싶어요.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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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및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취득가액은 토지매입가액. 취득시 법무사비용. 취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등입니다.

    농지의 경우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할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공제(최대30%)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경하지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공제는 적용하지만, 기본세율에 10% 중과세합니다. 22년부터는 장기보유공제배제하며, 20%중과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할경우 연간 1억

    5년간 2억 한도내에서 감면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공제 후,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