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구직활동공고에 무단으로 제얼굴을 사용했어요..
중소기업이고 청년이라 회사가 나라에 지원을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입사할때 회사 홈페이지에 직원소개 관련 사진을 촬영해서 올렸던적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회사 홈페이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게 아닌 카테고리를 클릭해야 보이는거니깐 찍어서 업로드했습니다
2026년5월8일 잡코리아 회사 공고에 제얼굴이 떡하니 들어가있더라고요.. 설명도없고 동의도없이 그냥 올렸습니다
제가 발견한것도 아닌 지인을통해 알게된사실이라 매우 기분이 안좋네요.. 아무리 회사를 무덤덤하게 다니고는 있지만
이런게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이미 12일이 지난시점인데..이거에대한 처벌은없나요?
그냥 내려달라고한후에 끝나는게 다일까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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