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ir자료에 제 허락 없이 제 프로필을 써도 되나요??
입사한지 3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우연히 회사 동료분들과 술자리가 있엇는데 제 출신학교를 알더라고요 제직속 상관분들이야 제 면접을 보셨으니 당연히 아시는건데 다른부서 분들이 어찌 알았는데 궁금해서 ir자료에 제사진이랑 출신학교가 떡하니 있어서 알게 되었다네요 황당해서 동료분게 ir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똑하니 사진과함께 출신학교랑 전공이 있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는데 기분이 좀 나쁘네요 쓰는건 상관이 없는데 말하고 써야하는거 아닌가요??연봉협상에서도 이런부분을 말해도 되는걸까요??전혀 모른체 연봉계약 했습니다.학벌 좋은 사람들만 ir자료에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주체(질문자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노동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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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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