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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알라186
색다른코알라18624.03.11

회사에서 ir자료에 제 허락 없이 제 프로필을 써도 되나요??

입사한지 3개월 정도 되엇습니다. 우연히 회사 동료분들과 술자리가 있엇는데 제 출신학교를 알더라고요 제직속 상관분들이야 제 면접을 보셨으니 당연히 아시는건데 다른부서 분들이 어찌 알았는데 궁금해서 ir자료에 제사진이랑 출신학교가 떡하니 있어서 알게 되었다네요 황당해서 동료분게 ir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똑하니 사진과함께 출신학교랑 전공이 있더군요 좀 어이가 없었는데 기분이 좀 나쁘네요 쓰는건 상관이 없는데 말하고 써야하는거 아닌가요??연봉협상에서도 이런부분을 말해도 되는걸까요??전혀 모른체 연봉계약 했습니다.학벌 좋은 사람들만 ir자료에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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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주체(질문자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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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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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노동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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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올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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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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