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돌호순
호돌호순19.05.01

출산휴가기간후 복직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기간에도 연차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아기를 임신후 출산을 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갔다

왔다가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를 했습니다 .

그러면 만약

이럴 경우에 출산휴가기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연차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더불어서,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