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서, 산재휴업기간,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