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 적용되나요?
사장님이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셔서 그냥 전날 통보로 알바 퇴사하고 싶은데요. 애초에 절반만 준 것도 불법인데 첫주 돈을 아예 안주는 게 가능한가요? 끝까지 안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진에 형광펜 표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날 통보식으로 퇴사했을 시 받을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고용·노동
사장님이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셔서 그냥 전날 통보로 알바 퇴사하고 싶은데요. 애초에 절반만 준 것도 불법인데 첫주 돈을 아예 안주는 게 가능한가요? 끝까지 안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진에 형광펜 표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날 통보식으로 퇴사했을 시 받을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