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만두면 제가 손해배상 해야하나요?그리고 일한만큼의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어제 오늘 출근했는데 도저히 제가 생각한 일과 다르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은데 하필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한 시급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고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적혀 있었고 싸인을 해서 제가 피해액을 토해내야할까봐 걱정이에요
<근로계약의 종료>
직원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퇴직승인을 얻은 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직할 수 있다. 합의 없이 퇴사한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책임진다.
당사는 해고 예고 고지의 의무를 다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예고 고지 없이 해고한다. 이외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한한다.
근로자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로 인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