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그리고 일한만큼의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어제 오늘 출근했는데 도저히 제가 생각한 일과 다르고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은데 하필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한 시급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고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적혀 있었고 싸인을 해서 제가 피해액을 토해내야할까봐 걱정이에요
<근로계약의 종료>
직원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퇴직승인을 얻은 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직할 수 있다. 합의 없이 퇴사한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책임진다.
당사는 해고 예고 고지의 의무를 다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예고 고지 없이 해고한다. 이외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한한다.
근로자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로 인한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를 끼친 것이 입증 된다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당연히 발생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이 길지 않다면 고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임의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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