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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멧돼지73
박식한멧돼지73
21.12.0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두 번 계약하였고 180일 조건은 채운 상태입니다.

-2020.09~2021.01

-2021.03~2021.07

다만 2021.08부터 국가기관에서 4대보험 없이 일경험 수련생(청년인턴) 신분으로 12월 15일에 일을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월급날이 2022년 1월인데, 이것도 수입으로 해당되는 지 의문입니다.

Q. 업무가 끝나는 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월에 들어오는 월급이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Q. 첫 번째 계약이 2021.01월에 계약만료 퇴사였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해 180일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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