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 이상 근무(자진퇴사로)후에 계약직 근로직을 구할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마지막 회사의 고용보험 이력의 퇴사사유 코드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사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 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년 근무한 경험이 단절없이 퇴사 후 바로 1달 계약직 근무를 하면 자진퇴사로 종료할 시에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들어가면 되는건지 EX)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임금 최저임금이상 , 한달 근무(고용보험가입기간 한달) ,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
아니면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전부 넣어줘야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