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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북극곰72
반듯한북극곰72
23.02.06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이상 근무(자진퇴사로)후에 계약직 근로직을 구할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마지막 회사의 고용보험 이력의 퇴사사유 코드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사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 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년 근무한 경험이 단절없이 퇴사 후 바로 1달 계약직 근무를 하면 자진퇴사로 종료할 시에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들어가면 되는건지 EX)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임금 최저임금이상 , 한달 근무(고용보험가입기간 한달) ,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

아니면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전부 넣어줘야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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