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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북극곰72
반듯한북극곰7223.02.06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이상 근무(자진퇴사로)후에 계약직 근로직을 구할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마지막 회사의 고용보험 이력의 퇴사사유 코드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사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 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년 근무한 경험이 단절없이 퇴사 후 바로 1달 계약직 근무를 하면 자진퇴사로 종료할 시에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들어가면 되는건지 EX)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임금 최저임금이상 , 한달 근무(고용보험가입기간 한달) ,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

아니면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전부 넣어줘야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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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용직으로 일하면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4대보험 요건 중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