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이상 근무(자진퇴사로)후에 계약직 근로직을 구할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마지막 회사의 고용보험 이력의 퇴사사유 코드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퇴사사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 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년 근무한 경험이 단절없이 퇴사 후 바로 1달 계약직 근무를 하면 자진퇴사로 종료할 시에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들어가면 되는건지 EX)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임금 최저임금이상 , 한달 근무(고용보험가입기간 한달) , 퇴사사유:계약기간만료
아니면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전부 넣어줘야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용직으로 일하면서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4대보험 요건 중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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