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9개월째 회사 재직 중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수정할 부분이 있어 오래 걸린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수정으로 인해 9개월 가량 소요가 되는게 맞나요?
2. 퇴사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함께 쓰도록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개월 쓰지 않다가 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은 근로를 하기 전 즉, 적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을 이유로 9개월 가량 계약서 작성을 미룬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