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1년 9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쓰자고 말씀드리고 바로 퇴사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래서;
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를 할 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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