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동안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습기간은9월 26일부터해서 10월 9일이였고
10월 9일부터 직원으로 다니고 10월 9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서류를 보니 근무 시작일이 10월 10일부터더라고요
수습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았고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수습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으로 신고가 가능힌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시부터 근로자이므로 수습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일의 변경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뒤늦게라고 10월 9일에 작성을 하였다면 수습기간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