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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숲새271
유쾌한숲새27124.04.13

병원에서의 타 병원 진료기록 열람 어디까지 되나요?

나이
39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
기저질환
-

안녕하세요, 병원 진료기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신경과 쪽으로 불편함이 있으셔서 A병원을 다니다가 크게 차도가 없는것 같아

제가 다른 B 병원을 모시고 갔었지만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다시 원래 가던 A병원을 가게되었습니다.

근데 A 병원에서 B병원 다녀왔던 기록을 보시게 되더라구요.

대학병원도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혹시 병원에서 환자의 기록이 어디까지 열람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병원 진료기록도 일반병원에서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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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병원 진료기록은 확인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을 처방할때 중복된 처방기록이 있다면 경고창이 뜨면서,,

    어떤어떤약이 타병원 처방과 중복됩니다. 이런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A병원에서 B병원 진료기록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대학병원 개인병원 가리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분의 외부병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환자분이 기록을 제공해주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요.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1.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

    3. 국민건강보험 심사,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및 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A병원에서 B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한 것은 의뢰와 회송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이네요. 적법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이 일반 병원에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되는 일은 없어요. 의뢰서를 통한 제한적 정보 공유만 가능하죠.

    만약 A병원에서 대학병원 진료기록 전체를 열람해야 할 상황이라면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구해야만 해요.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의사나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타병원 기록은 열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소견서나 이전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