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건물, 구축물, 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시 취득가액을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가치 하락분, 즉 감가상각비를
매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감가상각이라 함은 건물 등의 사업용 유형자산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디자인 등이 구식화되며, 유지 비용 등이 중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하여
매년 일정액을 실제 지출하지는 않았으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하고,
일정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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