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처방전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금 골절이 되어 통증이 크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 보다는 빨리 낫는 게 낫다고 영양제를 처방해주신다면
이 경우 처방전에 영양제가 나온 것데 대한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바뀐 실비보험에 따르면
영양제에 대한 부분이 불가능하지만 약관상에 쓰여져있는 영양제라면 보상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부분 담당자와 상담하셔서 꼭 청구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 대신 빨리 낫도록 영양제를 처방해주셨다면,
이 경우 소견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통해 실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이 있다면 모두 치료목적 입니다.
급여 약제냐, 비급여 약제냐 이 차이 뿐 입니다.
안녕하세요.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하나, 가능합니다. 치료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약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증빙하여 청구하시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실손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그 영양제가 치료의 일환으로 처방 받았다면 실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견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아픈 사람, 다친 사람에 대한 보장을 해드리는것이지
예방차원에서 받는 , 예를 들어 단순 건강검진 같은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양제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하시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처방이 실비보상을 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막연히 좋을것라가 아니고 치료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