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수술 후 기력없음으로 영양제 맞으면 실비가능한가요?
4월 2일 내시경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로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
실 수술 시간도 30분 내외로 쩗았고 예후도 좋은데 계속 기력이 없고 졸리고 몸살기가 있는것 같이 힘듭니다
입맛은 나쁘지 않아 먹는건 나쁘지 않은데 계속 기력이 없어요.
동네 병원에 가면 영양제 처방할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실비가 되나요? (1세대 실비)
의사 처방이 있어야한다는 답변들이 많던데 질병코드로 뭐가 나와야 실비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기력이 없다고 영양제 처방으로 맞았다고해도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이 아니고 식약처 허가악물 치료제가 아니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영양 주사제 보상은 식약청 허가여부, 허가범위내 사용으로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보상처리합니다.
단순 기력부족으로 처방된건이라면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1명 평가현재 추세로 보면 영양제에 대한 실비 처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사 처방전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 여러 서류가 있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에 관련없이 영양제 성분의 주사는 보상하지아니할가능성이큽니다.
질병의직접적인 치료가아니라고 보기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주사로는 1세대라도 보험금 청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기력이 없다는 것으로는 안되고요.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보험심사팀에서는 의사소견서만으로는 안되고 식약처 허가사항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1세대 약관대로 하지 않고 4세대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소급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험금 청구해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문의를 하신 분은 분명히 의사의 치료목적임이 분명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보험심사팀에서 금강원 지침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병코드가 나온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이러한 질병이 진단되어서 이러 이러한 증상이 있고 이를 완화하고자 이러한 주사를 치료목적으로 처방 이러한 주사는 식약처의 허가사항이며, 효능, 효과상 이러, 이러한 또는 이러한 질환에 효과가 있어 처방하였음이라고 소견서에까지 식약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후 단순한 무기력으로 영양제 처방은 보상가능성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예를들어 갑작스런 장염으로 구토와 설사가 심해 영양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와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어있는 수액치료시 보상가능합니다.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으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처방 후 실비 청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기력이 없다고 해서 영양제를 처방받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이 소견서에는 영양제가 치료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허가된 약물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력 저하로는 실비 처리가 힘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맞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즉, 해당 자료만 추가하시면 문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