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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어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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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처방전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실금 골절이 되어 통증이 크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 보다는 빨리 낫는 게 낫다고 영양제를 처방해주신다면

이 경우 처방전에 영양제가 나온 것데 대한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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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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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바뀐 실비보험에 따르면

    영양제에 대한 부분이 불가능하지만 약관상에 쓰여져있는 영양제라면 보상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부분 담당자와 상담하셔서 꼭 청구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 대신 빨리 낫도록 영양제를 처방해주셨다면,

    이 경우 소견서와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통해 실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전이 있다면 모두 치료목적 입니다.

    급여 약제냐, 비급여 약제냐 이 차이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하나, 가능합니다. 치료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의사의 소견서, 약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증빙하여 청구하시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실손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그 영양제가 치료의 일환으로 처방 받았다면 실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견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아픈 사람, 다친 사람에 대한 보장을 해드리는것이지

    예방차원에서 받는 , 예를 들어 단순 건강검진 같은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양제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하시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처방이 실비보상을 받으려면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막연히 좋을것라가 아니고 치료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