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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쾌적한샴고양이

그럭저럭쾌적한샴고양이

부부간 6억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이후 생활비를 송금해도 되나요?

집사람에게 증여한도인 6억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천마넌씩 송금하고 있으며 작년 2025년도에 1억을 송금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이번에 하려고 하는 6억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것일 가요 ?

그리고 생활비 천만원은 그냥 지속 송금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생활비 성격의 이체라면 이체규모에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생활비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증식행위를 하게되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이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부인에게 지원하는 경우 부인이 실제로 생활비, 주태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시에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및 금액에 해당시에 부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인이 남은 생활비를 예적금, 수익증권,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취득시 부인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이체하는 6억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사회 통념상 생활비 등은 본래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실제 생활비로 지출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거겆ㅇ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