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년동안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4월말 또는 0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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