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금융소득통보 문자가 오는데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 은행에서 귀속 금융소득통보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것 같으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것인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액은 합산 2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금융기관들의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서 그 금액을 합하신 후에 연간 2천만원을 넘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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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않아도됩니다.
개별 금융기관에선 질문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때문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받으신 안내문은 해당 기관에서 2023년에 발생한 이자소득내역을 기재한 안내문이며,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아닙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하여 연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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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년동안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에 대해서는 4월말 또는 0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공인인증서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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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2천만원 초과시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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