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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벌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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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을 받았는데요 환급금을 미리 받은거잖아요 다내면 다시 생기는건가요

보험대출을 받았는데요

이게 환급금을 미리 받은거잖아요

대출금 다 내면 다시 환급금이 빌린만큼 생기는건가요 앱들어가서 보니 차감전 금액 차감후 금액이 적혀있는데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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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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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의 약관대출은 현재 해했을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에 대해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대출하는겁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환급금이 상환한 금액만큼 더 생깁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에서 대출금액만큼 차감하고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약괸대출은 해지환급금 한도내에서 대출해주는거라 대출금을 다시 갚으면 만기환급금이 다시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대출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50%, 많게는 90% 빌려 쓰는 대출입니다.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며, 대출금을 다 같으면 보험계약이 본래대로 돌아오며 환급금도 돌아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 약관 대출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환급금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대출을 안갚으면 환급금에서 대출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 대출 시 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을 하시면 다시 그만큼 한도가 살아납니다.

    즉, 마이너스 대출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중도인출과 대출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대출은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모두 상환하면 해지시 환급금 모두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중도인출은 내가 낸 보험료 환급금의 70%정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자도 없고 원금 상환의무도 없습니다. 그대신 환급금은 인출 한 금액만큼 차감 지급됩니다.

  • 환급률이 조금 변경 될 것 입니다.

    환급금표 재요청해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보험사가 있고

    아닌 보험사도 있을거예요.

    옛날 상품이면 제대로... 된 표 받기 힘드실거예요.

  • 보험약관대출은 보험환급금 안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존재하면 보험환급금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해지시 환급금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