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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희망은없다
이년째24만원을안죠요. 술먹으러가자더니 돈없다고해서제가계산했어요. 그리고돈까스먹으러갔는대 안사준다고 머리때렀어요. 신고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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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를 때리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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