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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2.01.18

같이일햇던사람한테 돈을잘못입금햇다고하고 돈을다시달라고햇는데 계속무시하고안주고잇네요

어떠한금액을 제가받은줄알고 그돈을다시환급해준다고해서줫는데 그돈은 납부조차도안되어잇던돈이여서 다시환급해달라고 본인과상관없는돈이라고 몇번을문자로보내서 달라고햇는데 계속 무시하네요 이런경우 어떤처벌을받을수잇나요???본인돈도아닌데 안주는게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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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는바,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착오송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