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일햇던사람한테 돈을잘못입금햇다고하고 돈을다시달라고햇는데 계속무시하고안주고잇네요
어떠한금액을 제가받은줄알고 그돈을다시환급해준다고해서줫는데 그돈은 납부조차도안되어잇던돈이여서 다시환급해달라고 본인과상관없는돈이라고 몇번을문자로보내서 달라고햇는데 계속 무시하네요 이런경우 어떤처벌을받을수잇나요???본인돈도아닌데 안주는게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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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 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는바,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착오송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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