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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3.10.08

기타지원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금 계산시에

안전교육비 지원금, 배치전 건강검진비용, 기숙사 지원금 등

위와 같은 지원금은 퇴직금 계산시 임금으로 합산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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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해당항목이 임금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것이라고 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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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지원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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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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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비용이라 퇴직금에 산정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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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전교육비 지원금, 배치전 건강검진비용, 기숙사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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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전교육비 지원금, 배치전 건강검진비용, 기숙사 지원금 등

    위와 같은 지원금은 퇴직금 계산시 임금으로 합산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

    ->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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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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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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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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