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감면에 대한 내용이며 상속세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경우, 영농자녀 상속공제란 규정이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상속인의 경우,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 수용 등으로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봅니다.
2. 농지가 소재하는 시,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